자녀의 자동 시민권 받는 기준인 18세가 시민권신청들어간 날 기준인가요? 아님 선서가 끝나고 시민권 받는 날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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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기 203.***.218.1 2288
    안녕하세요.

     

    2013년 3월이 되면 영주권 받은지 만 5년이 되는해입니다.

    저희 큰 애는 2013년 2월17일이면 만 18세가 됩니다.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6개월 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무리 고속으로 진행이 되어도 만 5년째가 되어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큰애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요? 즉 따로 신청이 들어가야 하는 것외에는 방법이 없는것인지요?
    • 김유진 99.***.197.245

      시민권은 5년이되기 3개월전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시민권은 선서를 하셔야 시민권자로 인정이되기 때문에 자녀가 시민권 선서일을 기준으로 만18세미만이여야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