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denial에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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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140 174.***.93.18 2873

    작년 11월에 I-140 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에 I-485 신청 했구요.
    그런데 1월달에 이민국에서 제 I-140을 reopen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충서류 더 필요하다고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변호사가 준비해서 보냈다고 하는데, 어쨌든 denial letter 받았습니다.
    도대체 뭔일인지…
    이미 승인한 I-140에 대해서 이민국이 임으로 다시 오픈해서 deny 할 수 있는 건지…
    제 담당 변호사는 뭐…그럴 수 있는가 보다…하는 거 같구…
    또 다른 변호사는 절대 그럴 수 없다…그러고…
    어째든 담당 변호사가..motion to reopen the case filing 했는데…4개월이 지나도록 무소식입니다. 그런데 웃긴게,.. 아직 I-1485는 펜딩 상태고…
    변호사들도 이런 케이스 처음 본다고 합니다. 나보고 어찌 하라는 건지…
    이미 승인된 I-140에 대해서 이민국이 다시 오픈해서 deny할 수 없다고 한 변호사는, 저보고 motion to reopen the case 당장 withdraw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미 승인됐던 I-140을 살려서 영주권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ㅠㅠㅠㅠ

    혹시 저같은 경우 보신 분이나 변호사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eminstory 71.***.109.210

      이민국에서는 그 어떤일도 할수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승인해놓고 훗날에 자기들 실수로 검토하지 못한것이있거나 정보가 더 필요할 경우에 추가서류를 요청하죠. 거기에는 자기들의 생각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시도 하실수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서 멈추시는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이민국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풀어나갈수있다면 어피얼 하셔도 되겟지요. 이민국에서 하는일은 이해가 되건 안되건, 좋건 싫건, 요구하는데로 해야 된다는것이 현실입니다.

    • 궁금이 71.***.18.201

      원글님 1순위 인가요? 2순위 인가요? 공유 부탁 합니다.

    • 원글 174.***.93.18

      전. 그냥 3순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