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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초청범위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여쭈어봅니다…어느 두 가족 미국 체류기간 6년 그리고 5년… 두가족 모두 미국거주하고 있음…A가족
부: 불체자 신분
모: F1 유학생 신분
자녀1: 한국나이로 21세 대학생 (생일 지남)
자녀2: 한국나이로 18세 고등학생 (생일 지남)B가족모의 남자동생: E2 신분? 인데(미국 체류기간 5년)… 7~8개월 전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과 결혼하여 영주권이 나온다 함…남자동생의 자녀…
자녀1: 한국나이로 19세 대학생
자녀2: 한국나이로 17세 고등학생모의 남동생 분과 그 자식들은 다 영주권이 나온다고 함…여기서 질문은요…1. 모의 남동생 분이, 누나와 매형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초청장을 보낼 수 있나요?
2. 아니면 그 남자동생 분의 새부인(시민권자)이 그 남동생 분의 누나와 매형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들에게 초청장을 보낼 수 있는건가요?
3. 가능하다면 영주권이 나오는데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