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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9세 아이가 있으며 모두 영주권자 이구요,와이프와 아이는 사정상 2014년 2월에 한국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저는 따로, 2014년 10월에 시민권 신청 고려하고 있습니다.이경우 아이가 미국에 있지 않아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부모중 한명이 시민권자면 자동적으로 18세 이하는 시민권자가 된다는데..그리고 한국 들어가기전, 영주권 연장은 해야하나요?위의 질문이 가능하지 않다면, 아이가 저와 같이 시민권 신청까지만 같이 있고, 저는 미국에 거주를 하고 아이는 한국에 거주해도 아이의 시민권에는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저와 비슷한 입장에 계셨든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