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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3년이 다 되어서 취업비자를 연장할려고 합니다. HR에서 취업비자 연장은 해줄수 있으나 그린카드는 안된다고 합니다. 안되는 이유가 그린카드 변호사비를 회사에서 다 내주어야 하기때문이랍니다. 제가 개인 이민 변호사를 구하겠다고 하니 그것은 불법이라 더욱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 보스는 최대한 협조 해주겠다고 하는데 HR에서 안된다고 하니 깝깝합니다.
저는 참고로 주공무원 다리설계 분야에 있습니다. 아님 경력2년 더 쌓은후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되는건지 머리가 복잡합니다.제가 묻고싶은것은 왜 개인 이민 변호사를 사용 못하는지 아님 회사에서 무슨 근거로 저런 말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개인적인 물음에 답변을 해 주심을 믿고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