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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H1b 비자는 공식적으로 Grace Period 가 없다고 들었습니다.중간에 해고되거나 그만둔것은 아니구요, H1b 가 만료될 때 (3년) 까지 근무한 후에연장이나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귀국하려 하는데요,이럴 경우 어떤분들은 10일의 Grace period 가 있다고 하시더군요.그래서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자기도 그런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명문화된규정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하면서, 그래도 상식적으로 근무를 마치고 10일정도는 귀국준비 시간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냐고만 하시네요.만약 제가 10일을 넘게, 예를 들어 한 20일 정도, 더 체류하다가 귀국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불법체류를 하면 나중에 3년동안 미국입국 거절이라고 들었는데, 3년 후에는 괜찮은 것인가요?집 정리하고 차 팔고 하는 등등을 처리하기 위해 I-94에 나온 날짜보다 20일 정도 더 체류하는것은 큰 문제가 되려나요?경험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