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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PD 가 다음달에 current 가 될 거 같습니다.
가족이 타주로 이사를 하게되어회사 내부 트랜스퍼를 요청하여 허락받고 타주로 이사를 왔는데이사와 제 직업 면허 취득등으로 현재는 unpaid leave of absence 중이지요.Leave 도 한달 후면 끝이 나고 PD 도 10월이면 current 이 될텐데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회사 변호사 사무실로부터‘PD 가 current 된 순간부터 반드시 풀타임을 유지하라’고하는 조언을 받았는데이사온 지역에 당장 풀타임 자리가 없습니다.한두달 후에는 생길수 있다고 하는데당장 10월 1 일부터는 어려워 보입니다.영주권 받기 임박해서 파트타임으로 전환할경우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요?이때문에 오래 일한 회사를 떠나풀타임이 가능한 곳으로 이직을 해야 하나 ( 이곳에서 검색한 결과 면허 직종이라이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시간은 촉박하고너무나 골치가 아프네요.혹시라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이민법 관련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꾸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