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유지에 관하여

  • #504195
    영주 35.***.78.149 2926
    NIW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사정으로 인해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될것같은데, 가족은 (집사람과 아이 둘) 미국에 두려합니다. 이경우 가족은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고 나중에 영주권 연장 및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글 꼭 부탁드립니다.

     
    • 김유진 75.***.223.161

      배우와 자녀의 영주권 유지및 시민권 취득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NIW의경우 고용주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체류해도 문제될것은 없지만 영주권은 미국에서 영주할 목적이 있는 외국인에게 그 자격을 부여 하는 것으로, 영주권자의 경우 이민국의 특별한 승인 없이 6개월 이상 미국이 아닌 외국에 장기간 체류하면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사업 또는 개인 사정으로 외국에 장기간 체류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 후 이민국에 ‘외국에 장기체류 할 예정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라는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승인을 받음으로써 영주권 취득 후에도 영주권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최대 2년간 미국에 입국하지 않고 외국에 장기체류를 할 수 있고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2번에 한하여 같은 조건으로 재발급이 허용되며, 연속적으로 2번을 받은 후 다시 신청하면 해외체류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 재입국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 영주 35.***.78.149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영주권을 포기해도, 가족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에는 가족은 영주권 유지 및 시민권 획득에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