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신청은 H1B(현재 5년차) 만기 365일 전에 해야하나요?

  • #504038
    오수연 70.***.215.225 2804

    안녕하세요,

    2006년 석사학위 받고, 바로 현재 직장에 취업하여 1년간 OPT로 직장을 다닌 후,
    H1B로 비자를 받았습니다. 3년 만기가 되어 한 번 연장했구요.

    올해가 H1B 5년 차가 되고, 제 비자는 2013년 8월 31일에 만기입니다.
    오늘 제 취업비자를 담당했던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는데 영주권 신청을 H1B가 만기 되기 365일 전에 (그러니까 당장 내일 모레인 2012년 8월 31일에!)  신청 접수를 해야, 내년 H1B 만기 후에 영주권이 나오지 않더라도 취업비자 연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모르고 있던 새로운 사실이고, 아직 영주권 수속에 필요한 서류 조차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서류를 준비하면 이틀 내에 접수가 가능한 것인지요?
    만약 365일 전에 영주권 신청 접수를 못할 경우, 내년 제 취업비자가 만기되는 시점까지 영주권이 안나올 경우에 저는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미국 밖으로 나가 있어야 하는건가요?

    변호사는 O비자(artist비자)도 염두에 두고 있는 듯 싶은데, 이것 또한 조건이 까다로와서 제가 조건에 부합되는 신분인지도 확실하지 않구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현명한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SamOh 96.***.53.190

      일단 영주권 process에 관한 글들 여기 게시판에 나와 있는것들 읽어보세요.

      H1b 6년 이후로 연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1년 연장]
      1. LC is submitted before 365 days of the H1b expiration date, or
      2. LC is approved/I140 is submitted

      [3년 연장]
      I140 is approved.

      지금 님의 경우는 빨리 서둘러서 LC를 접수한 후, 내년 10월 전에 LC가 나오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늦어지면, 방법이 있긴 하지만 복잡해 집니다. 님의 경우와 관련된 많은 글들이 여기 게시판에 있으니 읽어보세요.

    • 시작 75.***.208.193

      위에 님이 말씀하신대로 3가지 옵션이 있는데, 1번은 이미 물건너 갔으니,
      1년연장을 위해 일단 H1B만료되기전에 LC is approved/I140 is submitted를 목표로 빨리 추진하십시오.

    • 그게 128.***.124.46

      석사도 받으셨고, 지금 직장에서 5년 경력도 있으시니,
      EB2로 지금 시작하시면, LC하고 I140을 빨리 받으실 가능성이 크네요.
      그경우에는 485접수가 바로 가능해진다면, EAD카드를 받아서 H1b연장필요없이 계속 일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만약의 경우 – LC audit – 을 대비해서 EB3도 같이 넣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도 있구요.

    • 소리네 199.***.160.10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한가지 방법으로…

      H1B 6년 제한은, H1B 체류신분으로 실제로 미국에 체류한 날짜만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외국 출장이나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으면, 그 만큼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일부러 외국에 나갔다 와서 (캐나다나 한국에 출장/휴가)
      연장할 수 있는 날짜를 늘리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연장을 해서, H1B 종료일을 LC 신청일보다 1년 이후로 만들어서
      H1B를 6년 이후에도 연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