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 #504033
    병만이가 96.***.148.55 1849
    안녕하세요.

    제가 h1b취업비자를 가지고 일하면서 영주권 3순위를 신청했는데요. 지금은 i-140신청승인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건강상태로 인하여 한국에 입국했다,  제가 신청한 영주권 우선순위(2010.5)가 풀리면 한국에서 영주권 진행하려합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한국에서 받고 다시 미국에 입국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취업영주권은 법적으로 영주권 승인 후의 취업을 조건으로 하기에 H-1B와는 별개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처럼 PD가 풀린 후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심사하여 오시는 것도 무리가 없으며, 추후 님의 사정에 따라 미국에 계신 상태에서 진행하시게 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