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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배님들.저는 이번에 H1B비자로 미국에 취업이 된 40대 가장 입니다.이제 곧 영주권 신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H1B비자 신청때는 한국에 있던 회사에 재직중이었기 때문에, 변호사가 draft해 준 경력 증명서에 회사 도장및 서명을 받는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근데, 제가 회사를 나온 자체가 제가 근무하던 한국회사에는 스트레스라, 제가 미국에서 경력증명서에 서명을 좀 해 달라고 하면 회사차원에서 해 주지 않을것 같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1) H1B비자 받을때 작성된 경력증명서 가지고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 한가요?비자 받을때 제출했던 원본 경력증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날짜는 지금부터 6개월 가량 이전에 한국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서명 해 준 것 이구요.2) 아래 글들을 보니까, 아시는분 또는 회사 선배 분들한테 서명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친하게 지내던 분들이 몇분 있는데, 그분들 서명으로도 인정이 되는건가요?이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야 되는데, 경력증명서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고 있습니다.선배님들 명확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