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 비자 관련 소득신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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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118.***.131.14 1638
    안녕하세요

     

    한국 본사에서 미국에 현지법인을 신설하고

    미국에 주재원을 파견하려고 합니다.

     

    파견 되는 주재원의 미국 비자는

    E-2 employee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의 인건비 부담을 다소 줄이기 위해서

    파견 되는 주재원은 한국 본사에서 소정의 급여를 원화로 지급하고

    비자 자격 유지를 위해 미국 법인에서도 달러로 급여를

    일정액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주재원이 미국에서 소득신고 할때

    미국에서 달러로 받은 급여 외에

    한국에서 원화로 받은 소득까지 합산하여

    신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위에 좀 알아 보니 어떤분은 영주권자가 아니면

    미국 외 소득은 합산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또 다른분은 최근에 미국 관련법이 개정되어

    한국에서 받은 급여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해서

    어떤게 맞는 건지 헛갈리네요 

     

    전문가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