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서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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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디에고 72.***.113.249 2347
    저는 1순위 extra ordinary(fabric art) 케이스로 지금 140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추가 서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앞으로 어디서, 얼마의 월급을 받고 ,풀타임, 그리고 어떤 직위로 일을 할 것인지를 그 직장의 공식적인 레터헤드에 써서 84일 안에 제출하라고 합니다.

    변호사는 나중에 일을 거기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 곳의 재정 체크도 들어가지않고 단지 그 편지 한 장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준비도 되어있지않은

    것을 요구받으니 당황스럽고 어떻게 풀어나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안 어디서든지 괜찮은데 아는 사람도 없고 걱정만 앞섭니다.

    혹 좋은 답변 있으신 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진 108.***.12.184

      추가 서류 요청은 대부분의 경우한번 밖에 주어 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에 쫒겨 이민귀화국이 요청한 서류를 제때에 제출하는게 중요 합니다. 추가 서류 요청을 받으면 이민귀화국의 심사관이 이 케이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케이스를 담당한 변호사는 이민귀화국이 보낸 추가 서류 요청을 보고 심사관이 이미 제출된 서류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 심사관이 이 케이스를 승인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 조차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당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관련업체나 갤러리등에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후 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받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샌디에고 72.***.113.249

      조언 감사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담당 변호사와 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