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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EB관련 초보질문올렸던 사람입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올 여름에 미국의 국립 연구소에서 H1B로 근무중인 프랑스인 남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저도 현재 같은 비자로 주립대에서 조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구요. 둘다 첫 3년 만료는 2013년 중순 입니다. 그런데 저는 학위딴지도 얼마안되는 초보 조교수라 경력이 빈약해서 EB2 NIW에 자신이 없어요. 해서, 신랑말로는 자기네 직장에서는 그린카드 안나와서 짤린사람 하나도 못봤다고 (변호사도 국립연구소 근무자는 비교적 안전한 케이스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영주권 수속 들어갈때 저를 배우자로 넣자고 하네요 (EB1으로 할지 EB2로 할지는 담당자랑 얘기를 안해봐서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만일을 대비해서 제가 일단 내년에 비자 갱신을 해놓고 (3년을 벌어놓고) 수속을 시작하는게 나을까요? 또, 주신청자인 배우자가 영주권 수속을할때 제가 배우자로 동시에 수속을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동시 신청은 못본거 같아서요(? 그리고 그런경우, 취업비자에 관계없이 제가 직장일을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이건 EAD를 가지고 하는건가요?)? 어리버리 너무 모르는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가엾게 여기고 잘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