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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NIW로 신청하고 I140 승인 상태로10월 오픈 되면 I485 승인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제 아이가 방학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습니다.그런데 많은 이야기가 I485 최종 승인전에 EAD 카드를 이용해 일을 하면 않된다는걸 보게되었는데요.비자가 취소된다는 이야기 같은 것 말입니다.저는 H1연장된 직장만 근무하니까 상관 없겠으나혹시 아이가 아르바이트한 것이 비자문제가 될수 있을 까요?몰에서 판매하는 파트타임직인데 물론 세금도 다내는 것 같습니다.왠지 찝찝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