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41에 추가하여. 김유진 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 #503631
    NIW 198.***.31.70 1988
    김유진 변호사님,

     

    제 담당 변호사는 비이민비자인 f-2 비자를 소유하고 있지만 140을 제출한 이상

    이민의도를 이민국에 표시하였기에 공항 입국시 이민국에 의해서

    입국이 허용될 수 있겠지만 입국 거절이 될 수 있다고 답을 주는데.

    그리고 변호사가 말하기를

    입국 공항의 이민국 관리 컴퓨터 모니터에 제가 제출한 140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김유진 71.***.94.12

      학생비자가 이민의도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취업이민 I-140진행중이라도 이미 학생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체류중 해외여행까지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해외 출국후 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잠깐 여행은 문제되지 않는다는게 저의 개인적 의견 입니다.

      미국 입국심사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문제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자제하는게 가장 안전하겠지만 꼭 나가야할 일이 있다면 I-140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못나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I-140이나 I-130 진행중에도 학생신분으로 체류변경도 승인 사례가 많고 무엇보다도 유효한 비자와 I-20를 가지고 입국심사시 I-140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입국거부 사례는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 원글 198.***.31.70

      김유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