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비자와 관련한 회사의 의무

  • #503601
    궁금 108.***.74.17 1968

    저희 회사에서 H-1B 비자를 신청한 직원이 있는데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비자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회사 입장에서 취해야 하는 액션이 있습니까?
    이민국 판례에 의하면 H-1B인 직원이 퇴사하면 바로 이민국에 보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동안의 월급을 지불하라고 했다는 글은 어느분의 글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직원이 현재 OPT로 일하는 상태이고, H-1B 비자는 아직 비자가 발급된 상태도 아니니 위의 상황과는 다른것 같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지식을 나눠주시겠습니까?
    • 김유진 71.***.95.132

      H-1B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주변경은 현재 불가능 합니다. 이미 쿼터가 만료되어 승인 받을수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고용주가 철회요청을하게되면 신청자는 올해는 H-1B 를 받을수 없게 됩니다. 고용주변경을 하려면 최소한 승인받은 이후에 가능하고 승인받은 고용회사에서 한달이라도 근무한기록이 있는게 유리 합니다.

      참고로 H-1B 소지자 체류신분 변경내용’에 따르면 해고든지 자진 퇴사든지 유예기간(grace period)는 없습니다. H-1B 소지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는 스폰서 업체가 해고 당일을 기준으로 이민당국에 해당자에 대한 H-1B 비자 박탈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며 청원서 접수일 하루 뒤부터 체류신분이 없어집니다. 즉, 해고 또는 퇴사일이 취업비자 신분이 유효한 마지막 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H-1B직원이 해고를 당한 이후에 30일 또는 60일의 여유가 있어서 그 사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는 아마도 학생 비자 관련 규정이 학업 완료후 60일간의 체류 기간을 주기 때문에, 취업 비자도 유사한 규정이 있으리라 생각해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민법 규정이란 없고, H-1B 직원은 해고 당하면 즉시 체류 신분이 만료됩니다. 간혹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때는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이전 직장의 해고부터 새로운 직장을 구하여 다시 H-1B 신청서 접수까지의 시간 경과를 용인하여 주는 경우가 있으나 그 기준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최근에 노동부는 H-1B 고용주가 직원의 해고 내용을 이민국에 통보 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직원이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그 동안의 급여를 주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들 중에서는 직원을 해고하는 즉시 이 사실을 이민국에 통보하여 H-1B 후원을 철회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