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ailing wage after 영주권

  • #503457
    궁금이 24.***.64.42 2901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에 영주권(EB2)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급여가 prevailing wage보다 아래로 받고 있습니다.
    base salary 와 비교하면 약 16K정도 아래도 받고 있구요.
    보너스를 포함하면 8K정도 아래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second year performance review를 할것 같구요. 어느정도 급여가 오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prevailing wage에 맞춰주지 못하거나 아님 할 의사가 없다면 
    제가 약 4년후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나요? 
    아님 지금이라도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하나요? 
    선배님들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NYGirl 206.***.106.34

      제가 알기론 시민권 신청시 문제 있는 걸로 알아요,그래서 저도 프리빌링 웨이지가 너무 높게 측정되어서 변호사에게 얘기했더니 한번이라도 그 웨이지에 맞게 받고 그 이후에 다시 낮추더라도 한번은 맞추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다시 내렸나고 하면 회사사정이 좋지않아 그렇다는 레터같은 걸 준비하라고 하더라구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