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비자는 일반적으로 3년을 기한으로 승인이 나고, 이후 한차례 3년간 연장,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H-1B 연장 신청서 접수시 다음의 신청서들이 최소한 365일간 계류중인 경우에 한해서는, H-1B의 6년 만기이후에도 1년 단위로 H-1B 연장이 가능합니다.
노동인증서 신청서 (ETA-9089)가 365일간 계류중인 경우, 이미 인증이 난 경우에는 최소 365일 이전에 노동인증서 신청서를 접수했던 경우, 단, 이미 인증이 난 경우에는 노동인증서가 취소되거나 말소되어서는 안되며, 이민 청원서(I-140)와 함께 노동인증서가 이민국에 이미 접수가 되었어야 합니다.
또는, H-1B 연장 신청서 접수일 이전, 이미 이민 청원서(I-140)가 최소 365일간 이민국에 계류중이어야 합니다. 이밖에도 H-1B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이미 이민 청원서인 I-140은 승인이 되었지만 영주권 문호 후퇴 때문에 신분조정서(I-485)를 접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H-1B 비자 6년 만기이후에도 3년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 놓고자하는 H-1B 소지자들은, H-1B비자 6년차 만기일 전, 최소 365일 전에 취업이민 신청 서류를 접수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영주권 신청 수속을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http://www.imin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