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가 있으신 분이 교회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Music Director 직업군으로 취업영주권 2순위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교회의 music department의 규모 (조직, 구성원 수 그리고 활동현황 등을 모두 포함하여)면에서 music director job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섯 찬양대와 두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서 주기적으로 공연활동을 하고 있는 대형 교회에서 music director job을 스폰서하는 것과 하나의 찬양대만을 보유하고 있는 소형 교회에서 스폰서하는 것은 그 성공가능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의 현황 정보를 가지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