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와 영주권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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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59.***.246.201 2926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저는 이번 2012년 H1B쿼터에 비자 신청을 해서 현재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 40대 가장 입니다. 미국 취직부터 비자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정작 중요한 영주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는 한국에서 석사를 마쳤구요, 현재 H1B비자는 학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폰서가 고용한 변호사가 제 학사 및 석사 학위에 대한 미국 내 학위와 동등하다는 내용을 미국내 인증 기관을 통해 받아서, 저한테 Copy서류를 보내 왔는데, 막상 H1B비자는 학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대략 연봉이나, 근무 직급 관련 사항으로 그렇게 결정한것 같습니다.

     

    질문1) 제가 10/1일 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면 영주권에 대한 내용을 저희 스폰서와 협의 해야 하는데, EB2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어디서 본 내용으로는 H1B가 학사로 진행 되었으면 영주권도 EB3로 진행 되어야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꼭 그렇게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EB3면 지금 5~6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던데, 걱정 입니다. 되도록이면 EB2로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2) 제가 H1B 신청 하면서 LCA를 받았는데,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LCA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영주권 순서가 LCA => I-140 => I-485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되던데, H1B에서 영주권 신청시 이 3단계를 첨부터 받아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질문3) 제가 지금 H1B 비자를 학사로 진행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시 EB2로 신청이 가능하다면,  현재 발표된 Cut-off관련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

    몇 몇 분들은 10월 문호가 다시 오픈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라는데, 오픈 될 경우와, 오픈 되지 않을 경우, 영주권 신청부터 받을때 까지 어느정도 소요 되는지 대략 일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입사할 현지 회사는 해당 공장 인원 130명 전체 그룹사 인원 1,500명의 중견 기업 입니다.)

     

    질문4) 영주권 신청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요, 변호사 선임 비용을 포함한 영주권 신청시 소요되는 비용이 대략 어느정도 될지도 궁금 합니다. (참고로 저희 가족은 저와 와이프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셋 이라 5인 가족 입니다.)

     

    막상 미국행을 결정하고 나니, 모르는것이 너무 많아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많은 조언과 도움 부탁 드립니다.
    • 174.***.66.21

      1. 미국에서 석사를 받은 게 아니라 학사로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취업비자를 학사로 신청했다고 영주권 이순위가 안되는 것도 아니구요.
      EB2로 진행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는 일의 성격이나 급여 등이 이순위에 맞아야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2. 취업비자의 lca와 영주권의 lc는 전혀 다른 겁니다. 교수와같은 스페셜 핸들링 케이스가 아니라면 lc, 140, 485 세단계를 다 거쳐야 합니다.

    • 박호진 173.***.70.100

      H-1B와 취업영주권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생각하십시오.
      H-1B를 학사로 받은 것은 아마도 offered job에 더 적합한 전공이 학사 시절의 전공이었거나, 그 job이 학사학위자를 채용하는 job이라서 굳이 석사학위자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wage가 높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렇게 진행했을 것입니다.
      H-1B를 그렇게 진행한 것이 취업영주권 수속에 어떤 제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영주권은 그것대로 질문하신 분의 학위와 전공, 그리고 회사에서 제안받을 job에 맞추어 진행하면 됩니다.

      1. 한국에서 취득한 석사학위도 EB2의 자격요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수속을 위하여 회사로부터 offer받을 job이 EB2 자격에 맞고, 회사가 그 job에 맞는 연봉을 줄 재정능력이 된다면 EB2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업영주권 수속은 H-1B 신청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취업영주권 수속을 개관하면, 1) sponsoring employer가 노동시장 검증을 마친 후 연방 노동부로부터 외국인 고용허가 (L/C)를 승인받고, 2) sponsoring employer가 이민국에 이민청원 (I-140)을 신청하여 승인받고, 3) 질문하신 분과 동반가족들이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제출하여 승인받으면, 영주권을 취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3. 위의 수속 절차 진행 중에, cut-off date가 적용되면, 질문하신 분의 우선일자가 cut-off date보다 빨라야 I-485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I-140까지는 cut-off date와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B2의 문호가 열려 있으면, I-140과 동시에 I-485까지 접수하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문호가 열려 있으면 12~14개월 정도 걸립니다만,
      cut-off date가 적용되면 얼마나 걸릴지를 예상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올해 10월 문호가 9월 중순에 발표되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eminlawy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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