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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행허가서 사용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저는 지금 영주권신청후 승인을 기다기고 있는 중입니다.지금 현재는 콤보카드는 가지고 있구요.영주권 최종승인전에 해외여행할 일이 생겼는데, 제 경우 해외 여행해도 괜찮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LC로 작년 10월 4일날 접수하였읍니다.TSC로 I-140/485동시 접수하였읍니다.
지문날인은 작년 12월 6일날 했구요.
취업허가서하고 advanced parole 은 올해 1월 27일 받았읍니다.I-140은 RFE가 떠서 추가서류 보내고 승인났읍니다. 그후에 I-485도 RFE가 떠서, 추가서류 신중하게 만들어서 이민국에 재출했고, 지금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읍니다.이유는 제 체류신분이 “관광비자로 입국”, “관광체류기간 한번 연장”, “학생비자”로 변경, “OPT”, “H-visa”, 그리고, LC를 통한 영주권청원입니다.주변에 계신분들이 제 경우같이 특히 관광으로 들어와서 체류신분변경을 한 경우, 여행허가서가 있다하더라도, 재입국시 이민관이 조사실로 데려가서 장시간 조사하게 될수 있다고 하던데요.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