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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담당 변호사와 통화했지만 변호사마다 소견이 다르고 제가 아는것과 좀 다른 것 같아.. 여쭤봅니다.1.Employer change를 하는 시기에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신청 및 승인을 받았는데 797A가 아니라 797B를 받았습니다.미국내에서 받는게 아니라 한국에서 받는거면 원래 797B를 받는게 맞는지요?2.현재 처음 회사에서 받은 비자 스템프의 유효기간이 9월 만료라 새로운 인터뷰 없이 그것과 797B를 가지고 미국을 입국 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9월 만료 전에 다시 한국을 나와 인터뷰를 새로 해서 스템프를 받아야하는지.. 아님 미국 입국 시 받을 I-94에 기간만 3년으로 잘 받으면 1년 후에 한국 방문때까지 스템프 안 받아도 불체 안되고 신분 유지가 가능한것인지.. 미국에서 change of status가 가능하다면 비용을 또 들여서 비자 신청을 해야하는것인지..3.그리고 I-129 Receipt number는 797 Receipt number랑 똑같은건가요? 아님 따로 있나요?답변해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