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F1->H1b

  • #502523
    Stanly 216.***.42.18 2056
    질문드립니다.

     

    우선, 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F1 ->한국-> H1B( 1달 근무: 시작은 2009년 10월 1일지만 2010년 1월달 근무)-> 한국->(관광비자로 여행)->현재 F1 중인데, H1B를 다시 시작할려고 합니다. 첫 번째 H1B는 2009년 9월 15일에서 2012년 9월 15일까지 총 6년중에 3년이 주어진 것 같은데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첫번째, 올해 H1B지원시 쿼터 제한에서 면제받나요?

     

    두번째, 쿼터제한이 적용안되면 새로 H1B지원시 올해 10월부터 일을 시작하는지요? 아니면 승인받은 날짜부터일을 할수 있는지요?

     

    세번째, 총 6년에서 3년기간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1달을 제외한 5년 11개월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1. 기존에 받으신 quota를 사용하면 금년도의 쿼터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서류를 접수하고 승인되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총 6년에서 사용된 기간만큼을 제한 나머지가 총 기간이고 이 기간내에서 첫 신청때 3년신청, 그후 연장때 남은 기간을 사용합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