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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받게 되서 너무 고맙습니다.저도 여러분들께 여쭈어 볼게 있는데요.저는 약 5년전에 영주권을 받은 후 약 1달 뒤에 회사가 갑자기 재정이 나빠져서 회사를 떠나게 되었고 그 뒤 1년이 지난 후에야 간신히 job을 잡아서 다행히 이제까지는 잘 왔는데요. 저같은 경우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스폰서 준 회사를 영주권 받고 바로 떠나게 되서요.제 질문은, 만약 제가 문제가 된다면, 제 아내라도 먼저 시민권을 받게 하는데 어떤 나쁜 영향을 받게 되나요? 참고로 아내는 제가 이전 회사에서 영주권 받을때 배우자이기 때문에 같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떠난 뒤 1년 후 잡은 직장 때부터 세금보고는 성실히 했습니다.여러분들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