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영주권 – 스폰서 비즈니스가 다른 분께 팔리면 무효가 되는지요?

  • #502288
    김재연 71.***.226.230 2631
    저를 스폰서 해주실 비즈니스의 사장님께서 비즈니스를 파실 계획이 있다고 하십니다.

    비즈니스를 팔아도 다음 주인이 승락만 하면 영주권 신청한 것이 유효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진이준 121.***.254.168

      원글님:

      비즈니스의 ownership이 바뀌어도 다른 조건들에 변동이 없다면 스폰서쉽이 가능합니다. 결국 고용주의 스폰서 의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잘 진행되길 기원합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미국 76.***.156.149

      네. 꼭 변호사님말씀처럼 되는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오너가 비지니스 이르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택스아이디가 생기게 되면 진행중인 케이스가 485 신청전일경우는 이전기간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시간낭비 돈낭비 하는거죠.
      괜잖을꺼다. 이런식으로 위로 받지 마세요. 본인의 스텝이 어디에 있으신지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새로운 오너가 그대로 아무것도 변경 안하면 좋겠지만 라이빌리티믄제로인헤 오너가 바뀌면 회사이름이 대부분 바뀌게 되더라구요.

    • 김재연 72.***.246.77

      변호사님 말씀도 감사하고 미국님 말씀도 감사합니다. 진이준 변호사님의 말씀은 아마도 tax id나 이름은 그대로 있고 ownership만 바뀌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비즈니스를 팔면 거의 tax id는 바뀌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가게 이름도 바뀔 듯 한데요. 그러면 그 때까지 파일한 모든 문서와 우선일자가 다 날라가고 새로 영주권 절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인지요?

    • eb2 74.***.38.194

      140까지 승인됐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Tax ID가 변경되도 Successor-in-interest를 해서 기존꺼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140 / H1 amendment가 필요합니다.

    • 하얀저녁 74.***.136.237

      현재 스폰서가 회사(corporation/partnership) 인가요 개인(sole priorship)인가요?
      개인이면 회사가 팔리는 순간 땡이고요.
      회사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 비즈니즈를 사는 사람이 회사를 새로 설립하지 않고 기존 회사를 승계해준다면 스폰서 유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