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이중취업 문제…

  • #502003
    이중 211.***.17.126 2817
    곧 H1b 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 직장에서 퇴직신청을 하려니, 3년간 휴직상태로 기다려주겠다는 제안을 하더군요.

    3년 후 귀국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그때가서 사직처리를 해도 되지 않겠냐는 거죠. 제게는 솔깃한 제안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1) 한국에서 퇴직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중취업 상태로 볼 수 있을텐데 H1b 비자를 받고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2) 미국에서 받은 offer letter에도 이중취업은 안된다는 문구가 있는데, 휴직도 취업상태로 봐서 이중취업에 해당하는 건지요?

     

    참고로 갈 곳은 미국에 있는 비영리 연구단체입니다. 그곳에 물어보면 확실하겠지만 첫출근도 하기전에 3년후 떠날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긴 싫어서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 남장근 67.***.54.161

      교통사고 칼럼을 쓰고 있는 사고상해 전문 남장근 앤 리파인 법률그룹의 남장근 변호사입니다.( Tel. 718-888-1113 E-mail: janggeun@gmail.com) http://www.imininfo.com

      1) 한국에서 퇴직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중취업 상태로 볼 수 있을텐데 H1b 비자를 받고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상관없습니다. H-1B 도 동시에 여러개가 가능합니다.

      2) 미국에서 받은 offer letter에도 이중취업은 안된다는 문구가 있는데, 휴직도 취업상태로 봐서 이중취업에 해당하는 건지요? — 이건 계약해석의 문제인데요.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니까 이메일을 보내서 휴직도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