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할까요 쓴 사람입니다.

  • #501986
    140appeal 76.***.152.147 2011
     

     

    지금 저희에게 가장 큰 관건은 wife의 status입니다. wife의 H1b 비자는 작년 3월에 끝났고 영주권 신청을 저를 통해서 NIW를 3월에 넣은 것인데 작년 9월에 저의 140가 deny되어 10월에 appeal을 한 상태입니다. Wife는 EAD카드로 일을 계속 해오다가 이달말에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wife의 status가 없는것이죠.

     

    제가 H1b를 갱신하면서 wife의 H4를 함께 넣으려고 했더니 wife의 비자가 끝나서인지 안된다고 한국에 나가서 받아와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H1b갱신이 늦어져서 3월말에 나왔고 그때는 이미 저의 140가 deny된지 180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저의 첫번째 질문은 지금 상태에서 wife의 status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하는 것입니다. 일주일후면 제가 인터뷰한 주립대학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되고 offer를 받으면 미국대학에 임용된 계약서를 가지고 다시 140를 넣으려고 하는것이 저희 계획입니다만 wife의 status를 H4로 살린 후에 140신청을 해야하는 지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새로 petition이 들어갈 수 있는지요. Wife의 H4를 받으려면 한국에 가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한국에 가야한다면 이달말 EAD 유효기간이 끝나기전에 출국해야하는지요.

     

    두번째 질문은 wife가 140/485가 거부된 이후 180일이 지났고 EAD가 이달 말까지라 지금까지 일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이 문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defend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세번째 질문은 지금 저희 상태에서는 완전히 새로 NIW 영주권신청을 하는 것이 최선인가요 아니면 140만 새로 넣고 기존 485를 (wife와 저 둘다 넣었다가 140 denial로 자동 거부된) 연계해서 살릴 수가 있는 지요. 그렇게 연계를 하는 경우에도 765 131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절박한 상태라 어떤 말씀이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심 24.***.171.75

      님의 글을 지난번에도 읽었고 지금도 읽었습니다.
      님께서 그 힘든 공부를 마치고 임용도 받으신 상태인데
      부인분의 신분이 사실 공중에 뜬 상태입니다.

      지난번 글에 형편상 변호사분 도움 안받고 혼자 해결 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critical한 상황인데 조금 님의 대처 방법이 아쉽습니다.

      저도 영주권 관련하여 25000불 가량의 돈이 들어간 상태이며
      형편도 너무 어려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신분이 해결 안되면 사실 모든게 무의미하니 어쩔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님….지금 이상황은 님이 혼자 해결하실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어서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셔서 하루라도 빨리 부인분 신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이제부터 님게서 버실수 있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다 안타까워서 진심으로 드린 말입니다.

    • 남장근 67.***.54.161

      저의 첫번째 질문은 지금 상태에서 wife의 status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하는 것입니다. 일주일후면 제가 인터뷰한 주립대학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되고 offer를 받으면 미국대학에 임용된 계약서를 가지고 다시 140를 넣으려고 하는것이 저희 계획입니다만 wife의 status를 H4로 살린 후에 140신청을 해야하는 지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새로 petition이 들어갈 수 있는지요. Wife의 H4를 받으려면 한국에 가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한국에 가야한다면 이달말 EAD 유효기간이 끝나기전에 출국해야하는지요.

      — 180일이상 신분이 없어서 한국가시면 3년간 입국할 수 없습니다. 최선은 I-140 appeal 이 성공하고 I-485 를 살리는 길 이외에 부인이 신분을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EAD 하고 신분은 아무상관 없습니다. I-140 은 언제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wife가 140/485가 거부된 이후 180일이 지났고 EAD가 이달 말까지라 지금까지 일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이 문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defend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 EAD 는 상관없습니다. 체류자체가 불법이라 일을 하든 안하든 상관없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지금 저희 상태에서는 완전히 새로 NIW 영주권신청을 하는 것이 최선인가요 아니면 140만 새로 넣고 기존 485를 (wife와 저 둘다 넣었다가 140 denial로 자동 거부된) 연계해서 살릴 수가 있는 지요. 그렇게 연계를 하는 경우에도 765 131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절박한 상태라 어떤 말씀이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약 최초의 I-485를 항소로 복원할 수 있으면 나중의 I-140 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 지 모르겠습니다. 어째튼 새로운 I-140을 접수해서 질문하신 분만이라도 일단 빨리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 140appeal 76.***.152.147

      위에 답글 주신 두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민법을 너무 몰랐네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의 H1b는 앞으로 3년이 유효해서 문제가 아닌데 wife 때문에 그럼 아무래도 140/485를 새로 속히 접수해야겠습니다. 두번째 답주신분은 전문가이신 것 같습니다. 시원한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