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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미국서 F-1 비자로 박사과정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미국서 석사 유학중 미국 정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석사과정 시작당시 F-1 비자였으나 곧 J-1 비자로 교체됐으며 Two year rule 이 적용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제 한국여권에 붙어있는 예전 석사과정 당시 사용한 J-1 비자에 보면 “Annotation: Bearer is not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e does not apply.” 이라고 명시돼있구요. 이후 박사과정 합격후 다시 미국대사관에서 F-1 비자 인터뷰 볼 당시에 미국 영사에게 Two year rule이 적용되는건지 안되는건지 구두로 확인했을 당시 “it does apply”라고 확인을 해주더라구요. 그리고 저에게 석사기간동안 장학금을 지원해준 미국 정부 연구소에서 외국인 연구원들 비자담당하는 직원에게도 직접 물어봤을 당시 Two year rule이 적용될거라고 확인해주었습니다.[질문-1]현재 저에게 Two year rule이 적용중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어디서 알아봐야하나요? 더 고민거리는 박사과정 후 미국서 취업이나 이민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만약 Two year rule 이 계속 적용중이라면 무조껀 한국서 2년간 체류후 다시 지원해야하는건가요?[질문-2]변호사님들을 통해 Two year rule을 면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같은 미국정부 장학금을 받은 지인의 경우 한국인 시민권자였고 미국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후 자녀까지 있지만 그 몹쓸 Two year rule 때문에 체류신분이 방문비자로 제한되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신청이 불가능해서 수시로 한국에 드나들다가 결국 거금?을 들여서 변호사님께 의뢰해서 어렵게 어렵게 Two year rule을 면제받았다고 들은적은 있습니다. 떠도는 소문으로는 캐나다로 가서 먼저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뒤 다시 미국 취업이나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면 Two year rule 면제받을수 있다고 그러던데 근거없는 말인지요?[질문-3]만약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예상되는 기간이나 비용은 어느 정도가 될런지요? Two year rule 관련해서 직접 당사자로 문제를 해결해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법률 자문을 해주신 분들 계시면 연락처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질문-4]박사과정 중에 수시로 방학때마다 한국에 한두달씩 다녀와서 예를들어 1년이라는 기간을 Two year rule이 적용되기 시작한 J-1 비자가 만료된 이후 F-1비자를 소지한 상황에서 한국에 체류했다면 Two year 규정에서 1년을 면제받고 나머지 1년만 다시 한국서 체류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여러 전문가분들의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