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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I485 Pending 중 EAD로 일하고 있는데 EAD Card Renewal 신청을 한뒤 Card 수령이 늦어지고 있습니다.(세번째 e-File로 하는 Renew인데 혹 이번에는 Finger Print가 있을런가 해서 사진을 보내지 않았더니 보충 서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Renew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사진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같은 경우를 겪은 다른 분은 자기 변호사가 얼마간(몇 달)의 유예 기간이 있다고 해서 그기간 동안 일을 했고 얼마 전에 영주권도 받았습니다.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는지 아시는 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