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E2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accounting firm으로 이직을 할경우..

  • #501338
    짜요짜요 76.***.84.251 2584
    그러니깐.. 소위 big 4 international accounting firm으로 이직을 할경우..

    H1-B로 다시받아야 하나요?

    big4는 E2비자로는 스폰안해주겠죠?

    저는 현재 한국기업 현지채용자인데요.. E2비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력관리상 big4 accounting firm로 옮기고 싶어 계속 지원하고 있는 도중 그쪽 HR과 비자협상을 하고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당근 24.***.158.239

      아마 E2 employee 비자를 말하는것 같은데요.
      당연히 h1b를 받으셔야죠
      E2 employee 비자로는 당연히 안됩니다.

    • 진이준 173.***.133.177

      짜요짜요님:

      당근님의 말씀을 조금 보충합니다. E-2는 E-2혜택을 받는 조약국의 회사 (한국계 회사포함)에서만 가능합니다. big4라면 E-2조약국의 기업이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경우 H-1B로 서포트를 받아 취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quota는 회계년도 2013년도의 것으로써, 접수하셔도 H-1B로 신분변경/취업의 effect는 10/1/2012부터 발효되기에 이때까지는 별도의 비이민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