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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첫 회사에서 1년을 일하고 나서 현재 회사로 이직후 3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총 4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HR을 통해 3순위로 영주권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1년을 기다렸다가 2순위로 지원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얘기를 해보니 현 회사 이직전 경력만을 이용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직전 경력은 1년뿐이 안되기 때문에 2순위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부분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영주권 지원시에는 과거 모든 경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직전에는 Software Engineer로 일하고 있었고, 현재회사에서 이직시에 받은 오퍼레터에는 System Analyst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공식 타이틀은 Solution Consultant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