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신청시, penalty를 내면 불법체류자도 GC 취득이 가능한가요?

  • #501291
    OS 74.***.84.23 2666

    제 일이 아니라 안일하게 있었는데요, 

    동생이 undocumented입니다.
    2002년에 관광비자로 입국- 물론 만료되었구요-
    이번 1월 회사 스폰서로 EB3 신청시에 뭐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곳에 불법체류한 걸로 벌금을 천.. 몇불을 내야 할꺼라 하는데요, penalty 같은 걸로요

    이렇게 되면 불법체류자 신분이여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건가요?

    • 이상하네요. 71.***.104.150

      245-I 처럼 불체자 사면안이 아닌 이상에 정상적인 취업이민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시행되었던 245-I 당시 불체자들을 대대적으로 사면해주고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 벌금으로 1인당 천불을 받고 영주권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셨다면 뭔가 이상하네요.
      동생분에게 잘 알아보시라고 하세요.

      • OS 74.***.84.23

        그럼 245-i 불체자 사면안은 이제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동생 변호사가 그러길, 패널티가 3천에서 5천불 사이라 하는데.. 도대체 변호사가 뭘 하고 있는건지 이 밤에 전화하라할수도 없고 답답하네요

    • kk 68.***.87.104

      245(i)에 해당이되느냐 안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먼저 확인해야할 사항입니다

      2002년 입국이면 245(i)에 해당이안됩니다

      만약 사면안이 언젠가 발효된다고 가정하고
      미리 시작하는 것은 지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하고있는 것이 먼가인지는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OS 74.***.84.23

        그렇군요.. 2002년 전에는 물론 미국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가 곧 내야한다는 3천~5천불 penalty 는 무엇일까요.. 당장 전화해서 물어보고픈데..

    • 이상하네요… 71.***.104.150

      정말 변호사가 맞나요?
      혹시 브로커 아닌지… 제가 아는 분이 온가족이 불체자로 있다가 중국인 브로커를 만나서 영주권을 내준다는 말에 돈만 털리고 결국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도 1인당 패널티 몇천불씩만 내면 영주권 내준다고 했다고… 확실하다고 했었거든요.

      • OS 74.***.84.23

        회사 변호사라 하네요..점점 알아갈수록 회사와 변호사가 짰단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 참내 24.***.158.239

      그런걸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한심합니다..
      변호사가 무슨 법위를 뛰어넘어서 자기맘대로 하는게 변호사인가 보죠??
      불체자 한번 더 마지막으로 꽉꽉 짜서 등쳐먹는군요.
      대단합니다.

      • OS 74.***.84.23

        오늘 동생이 전화했더니 다음주 수요일에 오라 했다네요. 간략하게 내용을 얘기했더니, 다른 변호사 말은 믿지 말라고. 너 사정/회사는 내가 제일 잘 안다고.. 휴

    • 공기 209.***.222.55

      그런 변호사는 여기에다가 공개해야합니다
      그래야 저희같은사람들이 사기를 안당하죠

    • OS 74.***.84.23

      회사 변호사구요, 재미동포/한인 은 아닙니다..

    • 참나 173.***.18.150

      미친놈 아닌가요? 얘기만 들어도 짜증나네요. 내가 왜 더 열받지..

    • kenny 75.***.57.125

      콩밥 먹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