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자 배우자는 일 못하나요?

  • #501287
    그린카드 174.***.55.123 2436

    현재 남편이 H-1b 로 일하고 있고 저는 H4 로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편 회사에서 저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비자를 신청하면 10월부터나 일을 시작할수있기땜에 회사측에서 남편의 영주권을 해주면 둘다 일을 할수있지 않냐고 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 신청자의 배우자인 저도 일을 할수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따로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것인지…
    영주권은 나중에나 받으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렇게되니 뭘 어찌해야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그럼 답변해주시는 모든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진이준 173.***.133.177

      그린카드님:

      영주권을 진행하게 되어 신분조정 (I-485 Adjustment of Status)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work permit (EAD)를 받아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그린카드-원글작성자 174.***.55.123

      다른분께선 영주권 주신청자만 워크퍼밋을 받을수 있다고 하셔서요 ㅠ ㅠ 영주권 신청자의 ‘배우자’도 워크 퍼밋을 받을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7년차 173.***.136.193

      배우자도 물론 아무때나 신청 가능합니다. 주신청자는 항상 기간을 유지해야하니깐 연장도 미리미리 하시면 되고요…배우자는 워크퍼밋 받으시면 SSN도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심지어 14세 이상 자녀도 워킹퍼밋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