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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남편 E 2 visa 배우자로 EAD를 가지고 있고, 영주권 3 순위로 LC 가 나왔고, 140를 신청하려고 합니다.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남편이 비지니스를 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뱅크 럽을 하려구요이투 비자라 뱅크럽은 하면 비자가 소멸되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1. 제 변호사는 H -1 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하지만 제가 작년말에 회사에 물어 보았을때 그 당시 H-1 시작을 안하다면서 E2 Visa 로 EAD룰 유지하라고 합니다. 다시 이메일을 보낸 상황입니다. 올해는 안 되냐구요.하지만 영주권을 재작년 7월 에 쉽게 시작 진행됬습니다 제가 그 당시 H1 을 부탁하지않은게 정말 바보 같습니다. 그떼는 경제가 나쁘지 않았으니 까요2. 만약 H 1 이 불가능 하다면 1-485 를 언제쯤 신청할수 있을 까요? 1-140 를 승인을 받는 다는 가정하에 (회사 재정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 우선 이해하기 쉽게 제 직업과 회사를 밝힙니다 저는 약사고 회사는 큰 체인입니다.)1-485 를 신청하면 EAD를 신청해서 일을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e2 VISA는 죽게 되겠지요 (거의 확실히 e2 연장이 불가능 할태니까요 ) 만약 뱅크 럽을 안한다고 해도요E 2 VISA 는 작년에 저의 신랑이 한국에서 5년 연장해 왔고, 저는 여기서 연장해서 ead가 내년 7월 까지 유효 합니다.그렇다면 PREMIUM 으로 1 140 를 신청해야 할까요?의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