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다음을 읽어 보십시오.
*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원칙적으로 비자 (비자 스탬프)는 여러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입국할 때는 하나만 사용하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 대사관에서 한번에 두가지를 동시에 승인해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7월에 F1으로 입국하신다면, 이때 H1B 비자 스탬프는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번에 한국에 간김에 H1B 비자 스탬프도 받아두면 좋겠지만,
7월 입국에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받았다 하더라도 입국 때 사용할 수 없습니다.
F1으로 입국하는 것이면, F1 비자 스탬프만 사용합니다.
7월에 F1으로 입국을 해서 F1 체류신분 (status)가 되어도,
이미 승인난 H1B 승인서 (Petition + 체류신분 변경이 함께 된 I-797A를 받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의 발효 일자가 8월 30일이므로, 이것이 ‘Last Action’이 되어서
입국 후 8월 30일이 되면 자동으로 H1B로 체류신분이 바뀌에 됩니다.
(‘Last Action Rule’을 찾아 보십시오.)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visa&wr_id=235785
H1B consulate processing or change of status
그런데… 7월 입국을 위해서는
이번에 한국에 가서, F1와 H1B 비자를 두개다 받거나, 안된다면 F1 비자만 받아 와야 하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F1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F1 비자 스탬프를 받을 때에서, 학업 종료 후 귀국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글님의 경우, 귀국 의도가 없이 미국에서 취업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사가 F1 비자 스탬프를 거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울지는 잘 모르겠지만…)
더구나… 원글님의 현재 F1 상태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군요.
현재 F1으로 계신다고 했는데, 수업을 듣고 계시나요?
7-8월은 보통 방학 기간인데, 이때 입국해서 학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약 3개월 이상 한국에 계시다 오는 것을 봐서는, 일반적인 학교 수업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논문 심사를 이미 받았습니까? 아니면, 논문 준비 중이고, 7-8월에 논문 심사를 받을 건가요?
졸업의 경우, F1 체류신분 만료일은 졸업식 날이 아니라, 졸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마친 날입니다.
그래서, 석박사 과정의 경우, course work를 모두 마치고, 논문 심사를 통과하고
마지막 교정본은 제출하면 ‘completion of study’가 됩니다.
(물론, 정확한 official date는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서 SEVIS에 졸업일로 입력하는 날짜)
만약 이미 실질적으로 ‘completion of study’이라면, 이번에 F1 비자 스탬프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7월에 입국하는 것은 실제 F1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H1B가 되기 전에 bridge로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간주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만약 7-8월을 그냥 방학으로 생각하시는 것이라면…
방학은 다음 학기에 학교에 등록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원글님 경우에는 H1B로 변경할 것이므로, 방학을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
7월에 방학이라는 이유로는 F1으로 입국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