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유경험자분/변호사님들- 4년제대학 3학년 2학기- OPT 와 H-1취업스폰서관련 질문입니다.

  • #501149
    학부생 207.***.131.229 2152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4년제대학에서 3학년2학기를 다니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금융권에 summer internship program 에서 오퍼를받아 10주짜리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full time offer 을 받을경우, 이듬해 7월에 일을시작하게됩니다. 즉 타임라인이 2012년 여름 OPT를 3개월 사용해 인턴- full time offer 받으면, 2013년 7월에 full time 으로 일 시작

    이렇게 되는데요, 현재 직장에서 비록 써머인턴이지만 풀타임때도 만약 오퍼를 받는다면 sponsor를 해주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저기 게시판에보니 H-1비자를 받으려면 일년에 65000의 quota 가있어서 4월초에 신청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렇게될 경우 저는 언제 신청을 해야하나요?

    지금 문제가 총 12개월의 OPT중 여름에 3개월을 쓰고 남은 9개월을 4학년 1학기랑 2학기 다니면서 써서 돈을 받고 일할 계획이였는데, 학교 어드바이저 말이 7월 full time 일을 시작할때가지 OPT는 9개월을 다 남겨놓는게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그런지 무슨원리인이 얘기해주질 않네요.

    비슷한 경우 유경험자분들과 변호사님을 도움부탁드립니다.

    졸업이 얼마 남지않아 기분이 촉박해지네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님 말처럼 하면, 졸업하자마자 바로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어드바이저 말은 졸업전까지 9개월을 쓰지 말고, 졸업 후 9개월을 쓰면서 H-1B비자를 신청하면 좋을것 같다라는 말인것 같은데…
      H-1B비자는 4월에 신청서를 접수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비자 스탬프 받고 그 해 10월에 일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 안지나가다 72.***.52.33

      재학중에는 OPT가 아니라 CPT입니다.
      그러니 CPT를 쓰다가 졸업과 동시에 OPT로 전환하여 4월에 H1b를 신청하고 승인받으면 10월 전까지는 OPT가 자동연장되니 계속 일하다가 10월부터 H1b로 일하면 됩니다.

    • CPT 12.***.36.19

      졸업 전에는 CPT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CPT는 총 12개월 미만으로만 사용한 경우 졸업 후 사용하는 OPT 12개월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CPT를 12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OPT 기간이 단축됩니다.
      학교 어드바이스에게 CPT에 대해서 물어보고 CPT로 이번 여름 인턴을 하시면 됩니다.
      CPT로 full time 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CPT도 이번 여름에 하실려면 빨리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