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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갑갑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미국내에서 f1에서 h1으로 체류신분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학교잡이여서 h1은 8월29일자로 유효한것으로 승인받았습니다.문제는 집안에 일이 생겨서 4월달에 한국에 나가게 되었는데 들어오는 시기를 7월중순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h1비자는 승인날짜10일전에는 입국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h1비자가 아닌 f1비자로 7월중순 입국이 가능할까요??(f1비자가 유효한경우)아님 f1에서h1으로 체류신분변경 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f1비자는 자동 소멸된것인지요??h1비자의 승인날짜가 8월29일부터이므로 그전까지는 f1비자로 출입국이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또 사실 지금 f1비자도 기간이 만료되어서 (1-20는 연장하여 2013년 8월까지이므로 합법적으로 미국내 체류하였습니다) 이번에 나간다면 f1비자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발급과정에서 h1으로 체류신분 변경허가받은것이 문제가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쓰고 보니 너무 복잡하네요…최종적을 질문은 h1승인 받은 상태(8월29일부터 효력발생)에서도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미국 재입국시에 유효한 f1비자로 입국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제 생각으로는 8월29일 이전까지는 체류신분이 f1이고8월29일 이후에는 체류신분이 h1이므로4월에 한국에 나갔다가 7월에 재입국할때는 f1비자로 들어오면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