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자격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 #501041
    eb2진행 192.***.158.215 2335
    학위가 끝이 나고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10월에 PERM 신청
    2012년 2월 말에 PERM 승인
    현재는 I-140 서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박사학위가 있고, 한국 직장 경력을 포함해서 full-time으로 2년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PERM 신청할 때 EB-2 카테고리를 이용하고 이용하였습니다.
    회사 법률 팀에서 485 접수하기 위해서는 EB-2 카테고리에 접수하기 위해서 job level & wage를 회사에서 guarantee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코멘트를 남기고 담당자가 휴가를 가버려서 현재는 잠시 질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부분이 이해가 되질 않아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EB-2 신청을 할 때, 자격 조건은 PERM 신청할 때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PERM 승인이 났다면, 485 자격 조건 또한 충분하다고 봐도 되는거 아닌가요?
    • 글쎄요 72.***.131.202

      PERM전에 PW가 결정되었을때 현잰 연봉이 PW보다 많을땐 상관이 없겠지만, 작을때 두가지 선택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하나는 영주권을 받고 PW만큼 회사에서 연봉을 맞추어 준다는 동의를 해서 첨부하거나 PW를 낮추는 방향으로 잡 description을 바꾸어서 PW를 다시 신청해 실제로 PW를 낮추어 그다음 단계로 진행하더라구요. 당연히 job description은 EB2 에 해당되어야 하구요. 현재 하시는 일과 연봉이 PERM받을때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