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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언제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알고 싶습니다.어떤 분들은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4년 9개월 후에 신청을해서 조건부 영주권으로부터 만 5년이 되면 시민권을 받는 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영구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만3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는 분도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요… 이론적으론 조건부 영주권이 2년이니 똑같을것 같지만 실제론 영권 영주권이 정확히 2년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 습니다.혹시 아시는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