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경험을 가진 시민권싸이트에 여쭙니다

  • #500702
    궁금이 70.***.17.91 2574
    저희는 영주권자입니다

    아들이 22살인데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학교 가까이에서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아들을 별도로 이민국에 주소 변경을 해야 되는지요?

    여기 저기 물었는데 잘 모르는지 댓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똘똘이 75.***.22.74

      이민국 사이트에 가보시면, AR-11을 온라인으로 개인별로 등록할수 있습니다.
      개인별이라함은 성인인경우 각자 알아서 주소를 등록해야겠죠.

    • 지나가다 67.***.170.54

      자녀가 학생으로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단기간 다른 곳에 체류시는 주소변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소변경이라는 것은 permanent address가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다. 학생이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임시거처를 정하는 것은 permanent address가 아닙니다. 학생이 부모의 세금보고에 부양자로 들어있고 방학때에는 부모의 집에서 지낼 때(사실은 방학때 집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는 부모의 집주소가 학생의 permanent address입니다. 만약에 학생이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운전면허증에 있는 주소가 permanent address입니다. 만약에 학생이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가 등록된 주의 주소가 permanent address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