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신분에서 E-1 Visa

  • #500679
    Jun 64.***.29.186 1682
    이곳에서 많은 정보와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들어 F-1으로 영주권 받을때까지 기다리는 것에대해 많은 고통과 실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영주권 받을때까지 안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자 확인한 것이 E-1입니다.

     

    1. F-1 신분으로 제명의의 회사를 설립한후 직원을 두고 운영하다가 제가 E-1으로 변경이 가능할런지요?

     

    2. 자금출처가 명확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빌려주시는 것으로 해서 한국에서 제 이름으로 송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박호진 변호사 98.***.94.214

      아마도 E-2를 E-1으로 혼동하신 듯 합니다. 미국 내에 투자를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E-2 신분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E-2로의 신분변경을 희망하신다고 전제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1. F-1 신분으로는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E-2로의 체류신분 변경을 원하신다면, 먼저 이민법 변호사와 전체적인 수속 과정에 관하여 상의를 하신 후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업 종목 결정 –> 사업장 물색 –> 사업장 리스 계약 체결 및 자금 송금받음 –> 회사 설립 –> E-2 신청 서류 준비 본격적으로 시작

      2.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E-2 투자자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그 자금을 어떻게 만드신 것이고 어떤 흐름을 거쳐서 님에게 이르렀는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입증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위의 답변은 변호사-고객 관계에 기초한 법률서비스로서 제공된 것이 아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이므로, 위의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