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님께선 I-485를 이미 신청한 상태에서
I-94를 연장 (즉, E-2 체류신분 연장)하고 싶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연장을 하면 새로운 I-94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I-94 연장을 위해서 외국에 다녀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2 비자/체류신분은 부분적인 ‘이민의도 (Dual Intent)’를 인정받기 때문에
영주권을 위한 LC나 I-140을 신청한 후에도 ‘비자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도 있지만
I-485를 신청한 후에는 비자 스탬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무부 산하 영사관의 정책)
또한, H/L 신분 등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I-485 대기중 ‘여행허가서’ (AP = Advance Parole, 사전 입국 허가서)가 없이 출국하면
I-485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AP를 써서 출입국을 해야 하며
E-2 연장을 위해서 외국에 다녀오는 것은 안됩니다.
이에 반에 미국 내에서 E-2를 연장하는 것은 I-485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 정책. 이는 국무부의 정책과 다름에 유의)
그러므로, 원글님이 원하시면 미국 내에서 E-2 체류신분 연장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조:
*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
* http://www.hitoos.com/segyein/pro/column_view.asp?idx=614
이민국에서는 E-2비자를 이중 의도 비자로 인정하여, 영주권 신청한 사실을 E-2 연장 신청에서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즉, 노동허가증( Labor Certification), 이민 청원서 ( I-140) 그리고 신분 조정 신청서( I-485)를 신청하고 난 후에도 E-2 연장 신청이 미국내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내에서영주권 신청을 한 E-2 비자 소지자가 E-2 비자 연장을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했을 때, 그 사정은 다르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는 E-2 비자 연장 신청을 한 경우도, 여전히 사업의 종료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올 것과 영주권을 취득할 의도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국내에서의 영주권 신청 사실은 E-2 비자 연장 신청의 기각 사유가 된다.
*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action=POST&med_usrid=kimlawyer&pos_no=490632
이민국에서 발행한 업무지침인 1997년 8월 5일자 메모내용중 관련부분은 취업비자(H-1B), 주재원비자(L-1)와 함께 소액투자비자 (E-2 )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취업이민을 진행하면서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와 이민청원서(I-140)를 승인받았더라도, 심지어 영주권 신청 (I-485)을 한 이후에도 E-2 연장을 신청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신청한 상태에서 E-2의 연장은 이중의도를 인정하여 승인이 나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상황은 다릅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는 E-2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의 종료와 함께 출국할 것과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슴을 여전히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