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원 및 아내 비자 관련 문의

  • #500337
    YBean 114.***.8.206 2418
    올해 9월에 포스닥으로 미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귀국은 예정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가능하면 미국내에서 job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때 비자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포스닥의 경우 J1-> H1B->green card가 일반적인 process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약혼자가 있는데, 출국전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J-1이냐 H-1이냐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고 싶은데, H-1이 나을지요? 이 때 배우자의 H-4가 출산, 학업 등 여러가지 생활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지…
    출국후 아내는 어학연수를 마치고, 대학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이 때 아내는 어학연수 학교를 미리 정한 후, 처음부터 F-1으로 가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J-2나 H-4으로 갔다가 F-1으로 변경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의 경우 green card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출국이면 일단은 J-1이나 H-1으로 나가는 것만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NIW나 EB-1 등을 가능한 빨리 딸수있는 방법도 있나요? 이 때 배우자는 어떻게 되는지..
    비자와 관련해 아는바가 거의 없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Tuition 155.***.247.20

      Unless your wife plans to apply for a scholarship or a RA/TA, it would be better for her to study as an H-4 status. As an H-4, she will pay a lot cheaper tuition than an F-1 (international student) would…

    • qwe 208.***.88.126

      Tuition님의 글에 동의 하며 몇가지 더하자면
      H-4인경우 H-1배우자가 full time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우 in-state tuition을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읍니다. (학교 교칙에 따라 다름)
      H-4인경우 full-time student가 아니라도 됩니다. 이건 결혼한 여성에게 중요할수 있는데 임신/출산등으로 인해 학업을 잠시 중단해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제약도 있는데 H-4는 배우자 비자라서 full-time student로 학교를 계속 다니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냥 집에 있기 따분해서, 다니다 말다, part-time 학생 이었다가 그러다 어쩌다 학점 채워져서 졸업하게 되었다 하면 문제는 없지만여…
      EB-1은 1년도 채 기다리지 않으니 영주권나오기 까지 part time으로 다니면 괜찮을 겁니다.
      아니면 영주권 나오고 full-time student.
      J-2는 학교도 다니고, 뭐하면 일도 할수 있읍니다. (http://www.upenn.edu/oip/isss/j2workauth), H-4는 아직 일할수 없읍니다, 뭐 법을 바꾼다는 말이 있는데 어찌될지…
      EB-1 NIW 쉼게 하려면 논문도 있고 특허도 좀있고, 거기에 벤처회사도 차려서 미국인 직원 월급도 주고 하면 껌이죠. H가 회사 설립할수 있지만 월급을 받지 못한다는 거 아시죠? 주식이나 이런걸로 받아야 함. 더 자세한건 변호사에게…그럼.

    • none 173.***.122.128

      이미 알고 계실것 같지만 혹시나 싶어.. 기업체가 아니더라도 H1 을 받으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아야 합니다. 포닥 연봉이 그 수준에 미달할 경우는 H1 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에 아는 분이 포닥 하는데 살짝 모자라서 H1 이 안되어서 올려달라고 해서 H1 을 받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