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트랜스퍼 가능한 케이스인지 문의 드립니다.

  • #500260
    BK 67.***.90.199 2002

    안녕하세요.

    현재 파트타임 H1으로 그래픽 디자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3년차라 연장해야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마침 다른 회사에서 제의를 받아서 그쪽으로 트랜스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설립한지 몇개월 되지 않은 회사에 사장 1인 기업입니다.
    아직 세금보고도 안되고 막 시작한 회사라 스폰이 가능할지 의문이네요.
    어떤분은 회사 주소가 명확하고 유령회사가 아닌한 상관 없다고 하는데…
    이런 회사에도 트랜스퍼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어차피 제가 현재 파트타임 H1이니 복수 스폰을 받은 후 현재 회사를 그만두는게 좋을까요?
    혹시 주변에 이런 케이스를 보신분이나 경험하신 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DD 50.***.205.173

      현 직장에서 연장하시고, 이 곳에서도 H1 받는 방향으로 하세요. 두 곳에서 다 일하시는 거 당연히 합법이구요. 현 직장에서 연장하시는 것도 실제로는 새로 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라는 거 아시죠? 돈이 좀 들죠, 둘 다 하련면요. 새 직장에 영주권 해 달라고 하세요.

    • BK 67.***.90.199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