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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뉴욕에 거주하며 일을하고 있습니다.작년 2011년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OPT기간입니다.그 기간동안 직장을 잡아 2011년 10월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회사에서 H1B스폰이 가능하다고 하여 11월22일 접수비 및 모든 제 서류를 이민국에 신청하였습니다.그로부터 한달 뒤 변호사로부터 갑자기 신청자가 오버되어서 제 서류가 채 심사도 되지 않고 밀렸다고 했습니다. 아마 내년 2012년에 다시 재신청을 해야할 거 같다구요.여기서 질문입니다.제 OPT만료일은 2012년 3월 29일입니다.H1B신청은 4월1일에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일 시작 기준일이 10월1일입니다.6개월간의 갭이 생깁니다. OPT가 끝나고 2달(60일)동안 미국에 체류 할 수는 있지만 그래봤자 5월말까지이고 저는 10월초나 되어야 일을 시작할 수 있기때문에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저를 담당했던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제가 관광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면 이곳에서 6개월간 체류할 수 있고 그 동안 이곳에서 H1B를 다시 신청하자고 합니다.어차피 한번은 한국에 돌아가 비자를 받아야하므로( H1이 나왔을경우) 저는 9월정도 한국에 돌아가 한 달 뒤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현지에 있는 변호사말이니 믿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상 너무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다른 방법으로는 여기서 I-20을 발급받아 학교로 돌아가라고 하지만 전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무급인턴이라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학교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돈도 더 많이 들고..1. 현재 OPT신분에서 관광비자로 변경 가능한지요? (OPT만료일 3월 29일)2. 변경 가능하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일까요?3. 이렇게 해서 미국에 있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H1B신청하는데 있어 문제 될 점은 없는건가요?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