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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로 2008년 우선일자를 가지고이투 배우자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스폰서 회사가 아닌 다른회사입니다.)학교 다닐때 공부도 열심히 안하고 일도 안한 후회를 이제야 하고 있는데요.제가 2순위 자격미달이 되더라구요.다 늦게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오너가 좋아라 합니다.그래서 슬쩍 남편이름으로 2순위 스폰서 얘기를 꺼내보았습니다.우선은 고용하겠다라는 의사표현만 해주면 된다고너무 쉬운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생각이라도 해 줄것 같아서..(경제적으로는 아주 탄탄한 개인기업입니다. 종업원 40명가량…)오너 말이..불법 아니냐고..물어보더라구요.미국인 오너이구요.그래서 고용확인서와 스폰서를 하겠다는 사인과나를 고용할 경제적 조건만 허용하면 되고너는 나중에 남편을 고용할 필요도 없다고..그렇게 얘기는 해 놓았는데요(나중에 영주권 나오면 제가 일하는 월급을 다시 남편이름으로몇달간만 세금보고 해보자고 할 작정이었습니다.)어떤가요 고수님들이나 변호사님..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인가요?물론 한국오너아래서 이렇게 하는 분들 몇분 봤지만오너가 미국인이라 (정확히 말하면 아랍계..)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라면..변호사분 연락주십시오.상담드리고 싶습니다.제 멜은입니다.일하는데는 지장없는데 큰 아이가 21세로 가고 있어서진행해볼까 생각이 들었는데다시 불거져 나온 이민법이 이조차도 망설이게 하는데요그래도 가능하다면 해보고 싶습니다.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