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21로 이직시 self-employment 가능한지요..?

  • #500109
    AC21 75.***.211.243 2271
    AC21에 관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의 허서연 변호사님의 칼럼에서 self-employment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저의

    경우도 가능한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상황은 wife가 주신청자로 3순위 PD 2007.1월 입니다..

    140은 2007년도에 승인이 되었고, 485는 2007년 8월에 접수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ac21로 스폰서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제 상황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현재 제가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데 wife영주권스폰서와  동일동종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비지니스를 wife 명의로 바꾼후 wife가 self-employment로  

    ac21 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동일 동종업종을 찾아서 ac21로 스폰서변경을 해야하는지요..?

     

    저희 현재 형편으로는 wife가 self-employment로 바꾸는것이 가장 좋을것 같은데..

    혹시 문제가 되지않을까해서 여쭙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