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절히 질문드립니다.)h-1 lay off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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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y off 72.***.243.194 3934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h-1을 해주고 있었는데 회사 사정이 나빠져서 lay off 되었습니다. 많이 억울하기도 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못한 상태에서 지난주 갑자기 lay off 통보를 받고나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급여는 12월 30일 오늘이 마지막 입니다. h-1은 마지막 급여일 다음날부터 신분유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한국행이라고 판단되어서 어제 한국행 비행기표를 구입하였고 다음주 토요일 한국으로 갑니다.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동차, 집 렌트등 어케해야할지.. )

     

    제가 궁금한것은요..

    12월 30일 마지막 급여일 부터 1월 7일 제가 출국할때까지 8일 동안 불법 체류를 하는거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미국 들어올때 문제가 될수 있는건가요?
    또한 현재 영주권 3순위 진행중에 있는데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되는건지 꼭알고 싶습니다.

    8일 간의 불법체류가 나중에 영주권과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되는건지 너무나 절실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qwe 208.***.88.126

      보통 30일 정도는 괜찮다고들 합니다. 일자리만 잡을수 있으면 2-4달도 괜찮다고 들었읍니다.
      문제 없을 겁니다.

      • 꿀꿀 76.***.139.137

        정확히 정해진것이 없고 H1B 가 끝나는 순간 불체인건 맞지만, 윗분 말씀대로 중요한건 새로운 회사로 부터 오퍼 받고 기존의 H1B 로 transfer 했을때 2~3개월 체류 한경우도 transfer 승인 되는경우가 많다고는 하는데요,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3주~1달은 괜찮은건 확실한거 같고요,
        보통 layoff 됬을때 새로운 H1B sponcer 로부터 오퍼 받을수 있으실거 같으면 2~3개월도 체류 하면서 열심히 구직 활동 해보시는것도 좋을듯 한데요

    • 레이니 71.***.79.27

      H1 레이오프시 귀국행 항공권은 회사에서 마련해줘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HR에 당당히 요구하세요.

    • 여행자 72.***.141.59

      알아서 결정하셨겠만 무조건 나간다고 좋은것은 아닐듯 싶네요.
      어느정도 이곳의 일들(자동차,렌트 등…) 을 정리하고 가셔야지 나중에 영주권을 받을것을 생각하면 필요할것 같네요. 일단 이번 연휴에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믿을만한 변호사를 찾아 좋은 방법을 찾아 보세요. 저 같으면 H 1 비자 기간이 남아있으니 일단 6개월짜리 관광비자로 바꾸는것을 신청해서 중간에 기간이 뜨는것을 대비해 놓고 새로운 직장을 찾던가 아님 한국으로 돌아갈것에 대한 준비를 하던가 할것 같네요. 영주권 받고 들어오실 예정이면 이곳에서 정리할것은 어느정도 정리를 하셔야 (크레딧) 좋지 않을까요?

    • 경험 71.***.16.122

      같은 상황에 같은 고민해 본 경험 있습니다.

      한국 이주 계획이라면, 집, 차 등 재산 처분할 시간은 배려됩니다. 2달 정도? 이 게시판에서 정보 더 찾아보세요.

      귀국 준비하면서, 그 사이 운 좋게 미국 직장 잡히면 곧 바로 이민국에 H1b transfer 접수하세요. 혹시 나중에 쉬는 기간이 길었다고해서 H1B transfer가 거절되면 그 때 귀국하셔도 됩니다.

      grace period zero라는 말은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는 상식적인 선에서 융통성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후일 재입국을 생각한다면 귀국 준비 기간을 짧게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융통성을 최대한 활용해보세요.

      Good L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