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transfer 답변 부탁드립니다.

  • #499976
    H1 transfer 199.***.24.112 2018
    현재 이직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H1b로 현재 직장(A) 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다른 회사(B)에서 오퍼를 받을 듯 합니다.

    근데 지금 다른 회사(C) 와도 얘기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C, 이 곳은 워낙 프로세싱이 늦어서 내년 3월이나

    되어야 결정이 납니다.

    하지만 만약 C 된다면 A 에서 C로 바로 가고 싶습니다.

    설사 B로 간다 해도 C가 되면 바로 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 입니다.

    최대한 B사의 시작 날짜를 3월 말로 늦추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H1트랜스퍼는 조만간 바로 들어 가야 할 듯

    합니다. (HR에서 그렇게 요구 하더군요.)

    이런 경우,

    즉 B사로 H1B 트랜스퍼가 된 상태에서 (예를 들면 2월쯤),

    3월에 B사에서 일을 시작 하기 전에 그냥 못 간다고 하고

    C사로 다시 비자 트랜스퍼를 하고 C사로 가서 일해도 되는 지요.

     

    개인적으로 복잡한걸 너무 싫어 하는데 상황이 묘하게 복잡하게

    돌아 가네요. 항상 최선의 길을 찾아서 가려니…

    이런 상황이 제게도 벌어 지네요. 어찌 보면 행복한 고민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비자 트랜스퍼 문제 때문에 걸리네요. 조만간 B사와 비자

    트랜스퍼 얘기가 나오고 진행을 시켜야 하는데, C사로 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좀 걱정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그럼… 
    • 박호진 98.***.4.99

      B사에서 이민국에서 제출할 H-1B petition이 승인된 후에도 원글 님께서는 B사에서 일을 시작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B사에서 일을 시작하지 않으신다면 이민국에 B사 또는 담당 변호사가 H-1B sponsorship을 cancel한다는 letter를 보내야 합니다.

      C사에서 H-1B petition을 이민국에 제출하면, 원글 님께서는 그 petition의 receipt date부터 C사에서 일을 시작하실 수 있으나, 안전한 방법은 그 petition이 승인된 후부터 C사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직하실 때, A사에서 이민국에 sponsorship cancellation을 이민국에 알리도록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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